지만원(73)씨가 인터넷에 올린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유튜브에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내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고, 방통심의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케이티(KT) 등 망사업자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동영상과 관련 글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지씨는 불법 삭제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 등이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지씨가 만들고 쓴 동영상이나 게시글은 이런 내용을 전면 부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주도로 발생한 국가 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나 사회적 신분, 지역 등에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학문적 연구 결과라 해도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심의위는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 고지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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