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예고제외 조항 “위헌”
6개월 미만 일한 월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3호가, 이들의 근로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26조)하도록 했는데,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 조항에서 제외(35조)하고 있다. 헌재는 “6개월 미만 일한 월급 근로자는 대체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하며,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고 예고 제도의 또다른 예외인 수습 근로자나 3개월 미만 일한 일용직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어학원에서 강사 김아무개씨는 석달 만에 예고 없이 해고되자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 35조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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