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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개월 이상 결석’ 초등학생 106명

등록 2015-12-24 19:44

‘제2 인천소녀’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교육청 등 대책 마련 분주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이나 돼 ‘제 2의 인천 소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는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조기유학, 질병,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 초등학생이 1만4886명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0.71%인 106명이라고 밝혔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견된 초등학생도 2년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에 시달리다가 탈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우선 전국 5900개 초등학교의 장기 결석 아동 현황부터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1월초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결석 학생의 실태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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