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공방
추 국무실장 차관회의서
“재의요구 요청·대법원 제소 등
모든 방법 총동원 방침”
전국교육감협 “정부 적반하장”
“우리도 법률따라 대응하겠다”
추 국무실장 차관회의서
“재의요구 요청·대법원 제소 등
모든 방법 총동원 방침”
전국교육감협 “정부 적반하장”
“우리도 법률따라 대응하겠다”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및 청년복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청년복지 사업 등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남발하는 반면,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들한테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한 뒤,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교육청을 제소하고 이미 예정된 교부금도 차감하겠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지자체장(교육감)이 대법원에 시의회를 제소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하지 않으면 주무장관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대신 지자체가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 전출금에서 그 액수만큼을 제하는 경남도식 ‘상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울 등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시·도의 경우 실효성이 별로 없다. 24일 현재 서울·광주·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강원·전북은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1월 하순께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다음주 초 어린이집·유치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교육청 관할도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폭력적”이라며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우리도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저소득층 청년 지원)과 성남시의 청년배당(만 19~24살 청년 지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대법원 제소, 교부세 삭감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성남시 쪽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 11월 협의요청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는 90일 이내인 내년 2월까지 답하면 된다”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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