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재청 재량이지
소송 대상 아니다” 판결
소송 대상 아니다” 판결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이고,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아무개(59)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유자 추가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유자 인정은 문화재청 재량일 뿐, 이씨에게 추가 인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1978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묵계월·이은주·안비취 명창을 보유자로 지정했다. 1997년 안비취 명창이 타계하자 제자 이춘희 명창이 보유자를 이어받았다. 2005년엔 묵 명창이 건강 문제로 명예 보유자로 물러나, 현역 보유자는 이은주·이춘희 명창 2명으로 줄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 조사’를 했지만, 이듬해 2월 ‘경기민요는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보유자가 이미 2명 있어 단절될 우려가 없다’며 추가 인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안비취 명창의 다른 제자인 이아무개씨 등 2명이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 인정하지 않았어도 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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