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며 로스쿨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아무개씨 등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변호사시험실시의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종 또는 확정적이지 않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공표해 국민들은 사법시험이 4년 유예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돼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 이수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험공고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진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시험공고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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