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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년실업 160만명이나 되는데…“정책공방 넘어 종합대책을”

등록 2015-12-28 19:37수정 2015-12-29 14:21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참여사회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참여사회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슈 포커스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갈등

청년활동지원비(이른바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배당(성남시) 등 자체 청년정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갈등이 소모적 정치공방을 넘어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순의 ‘청년수당 50만원’ 등
정부가 제동걸며 법정다툼 예고

선진국선 주거·빈곤 등 종합처방
“고용보조금 등 단기고용책 넘어
더 큰 청년사회안전망 논의 필요”

■ 청년정책 공방, 법정으로? 보건복지부는 28일 지자체들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등 관련 시·도에, 의회들이 통과시킨 예산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라는 협조공문을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의회 관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과 11일 각각 청년활동지원비와 청년배당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복지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관련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만약 이들 지자체가 해당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정부와 합의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할 시 교부금을 깎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청년정책 관련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 청년 현실 심각한데 소모적 공방만 지금까지 청년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지자체들의 “청년을 위한 새 정책실험”이란 주장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주장 사이의 대립이 주를 이뤄왔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들 사업이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저소득층·청년 취업 지원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인지 아닌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방들이 심각한 청년문제를 사회이슈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지만, 청년문제의 절박한 현실과 본질을 도외시한 채 정치공방이나 소모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기준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들, 이른바 ‘니트족’(비진학·미취업 청년) 비율은 10명 중 1명(160만명 추산)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정식 취업을 해본 적이 없기에 실업급여 같은 고용안전망의 밖에 있다. 2015년 1~6월 통계청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15~29살의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10.1%이지만 잠재취업가능자를 추가한 실제 실업률은 무려 22.4%(111만명)에 이른다.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는 “절박한 청년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소모적 공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협력해 실질적 문제해결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더 큰 청년사회안전망 논의로 가야” 그동안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래 10여년간 ‘청년’의 이름으로 많은 정책이 시행돼왔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고, 특히 임금피크제를 주요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부분은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 12년은 실패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인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중심의 단기적인 청년고용정책을 넘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지방정부는 사회 밖 청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청년정책은 고용, 주거, 빈곤, 복지 등 종합처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층 우선지원제도’의 경우 진로 지도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 교육과정 참가 장려, 건강, 주거부담 완화,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향상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18~25살 청년들이 구직과 직업교육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우리 돈으로 월 57만원 수준(월 452유로)의 현금수당(알로카시옹)을 지급하고, 25살이 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월 50만원가량의 최저소득보조금을 지원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구직자 실업부조, 교육복귀 지원, 고용보험 강화, 주거부담 완화, 청년부채 해결 등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줄 청년 우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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