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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5-12-30 17:00수정 2015-12-30 17:28

왼쪽부터 임창용, 오승환
왼쪽부터 임창용, 오승환
검찰 “상습도박 아니다” 판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오승환(33), 임창용(39) 선수를 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혐의가 경미할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반발이 없으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시즌이 끝난 뒤 휴가 기간에 한 차례 원정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의 도박 금액이 각각 4000만원 정도로, 상습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까지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연예인 등의 전례를 감안해 700만원에 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도박죄는 오락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상습도박이 아닐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 외에 원정도박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4), 안지만(32) 선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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