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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학때 알바 할거라면 꼭 알아두세요

등록 2015-12-30 19:46수정 2015-12-30 22:25

최저임금 6030원·근로계약서 꼭
주 15시간 이상 일할땐 주휴수당
류아무개(18)양은 올해 1월 겨울방학을 맞아 유원지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시급은 4500원이었다. 류양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을 모르진 않았지만, 단기 알바를 써주는 곳이 많지 않아 그냥 손해 보는 셈 쳤다”며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못 꺼냈다”고 말했다. 류양은 “다른 친구들도 대체로 알면서 당한다”고 말했다.

백아무개(21)씨는 지난 9월부터 광주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백씨는 ‘주휴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 석달 동안 밀린 주휴수당은 30만6천원이었다. 업주는 이달 중순 정부 현장점검에 적발되고서야 뒤늦게 백씨에게 밀린 수당을 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겨울방학을 맞이해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식당,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알바가 많은 업종 241곳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27.3%(36건)는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26.5%(35건)로 뒤를 이었다. 23.6%(31건)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19.0%(25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도 2.2%(3건)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관계자는 “여러 업주들이 ‘알바생이 이직이 잦아 번거로워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시급,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모두 법령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을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명령 없이 즉시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전화 1644-3119)로 연락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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