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1998년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교수(가운데)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긴 뒤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고법 판결 “미대 인사위 심사 잘못”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1998년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44)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심사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대 인사위원회 심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 때마다 무조건 2편의 연구실적만을 지정하도록 한 뒤 2편 모두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준 미달로 확정짓는 방식은 잘못”이라며 “이보다는 2편이 통과할 때까지 일정범위 안에서 연구실적물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임용규정에는 ‘재임용 대상인 조교수는 3년 안의 저서나 논문 2편을 제출하되, 편당 각각 ‘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김 교수가 2차·3차 심사 때 낸 연구실적물 2편은 각각 ‘우’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심사 기준을 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심사 대상이 된 4편 가운데 각각 2편이 심사 기준을 통과해 결과적으로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 셈”이라고 판단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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