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재의 요구’ 거부…협의는 수용 검토
“헌법이 보장한 권리 훼손한 조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청년문제 대타협기구 공식 건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 훼손한 조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청년문제 대타협기구 공식 건의
서울시가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을 의결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대신 해당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수용할 의사를 비쳤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0일 “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지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당하게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 등지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예산 등을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며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현행법은 지방정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반영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행·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 등은 말 그대로의 반영 절차로 보는 반면, 정부는 ‘동의’ 절차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정부 고유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서는 까닭이다. 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중이다.
시는 대신 복지부가 요구해온 ‘협의’에는 응할 뜻을 피력했다.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은 ‘복지’ 사업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해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중앙정부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협의를 거치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오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의 뒤 불수용해도 시가 청년활동비 지원 사업을 이행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명분 쌓기, 정부와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범국민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청년·복지계, 공익대표 등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제로 △청년 현실에 대한 진단·분석 △근본적 해결 방안 △청년 고용지원·복지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장혁재 기조실장은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공방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합’의 청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범사회적 논의장이 만들어지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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