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 소매상들이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담배 소매상들이 정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중앙회) 회원 장아무개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6일부터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내용의 연속 광고를 내보냈다. 여기에는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그러자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흡연과 후두암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담배 소매상들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12월3일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문구는 흡연이 후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들을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책임을 지고, 흡연이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런 광고가 담배 소매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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