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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산관재인, 월1천만원 벌지만 채무자와 마찰 잦아

등록 2016-01-04 20:08수정 2016-01-05 09:22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정에서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가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제공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정에서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가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제공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가운데 선임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파산관재인은 41명, 법인파산관재인은 27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1000만원 정도 받는다. 파산신청자들이 내는 선임비(30만원)가 수입원이다. 변호사업계가 불황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짭짤한 수입이다. 지난해 7월 개인파산관재인 경쟁률은 4.5 대 1이었고, 2014년 8월 법인파산관재인 경쟁률은 8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로
인기 높지만 업무 쉽지 않아
채무자 남은 재산 처분도

업무는 결코 쉽지 않다. 수사권이 없어서 재산 실사 때마다 채무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파산관재인은 해외 유명 청바지 수입업체 대표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신청하는 바람에 남은 청바지를 직접 팔아야 했다. 시중에서 20만~30만원에 거래되는 청바지를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 가격을 5만원대로 대폭 낮추고 지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판촉에 나섰다. 명품 가방을 직접 팔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 명품 가방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채권자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한다.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김유봉 변호사는 “파산법은 ‘법의 꽃’이라고 보면 된다. 각기 다양한 일을 하다가 잘못돼 파산신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 등 얽혀 있는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범진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원래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3심에서 잇따라 승소해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박 변호사는 “일부 채무자들은 돈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찾기도 한다. 가끔은 ‘내 돈 받아 생활하면서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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