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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빼고 기소…“추가 수사 필요”

등록 2016-01-05 15:48수정 2016-01-05 16:13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소요죄 적용을 적극 주장하며 ‘공안몰이’를 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와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소요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판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법(115조)을 보면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시설물 파손 등을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소요죄가 실제 적용된 것은 1986년 5·3 인천 시위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대학생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회원 등 1만여명이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거리를 8시간 동안 점거한 채 화염병·돌 등을 던지고 경찰차 등을 불태운 사건이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애초 소요죄 적용을 주장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했던 경찰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소요죄는 지난해 12월 초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 총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은 적극적으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소요죄 적용 의견을 냈다. 당시 경찰은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다른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소요죄가 빠진 것은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이날 “일단 (검찰이 한 위원장을)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수사한 뒤에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므로 다른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뒤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소요죄 적용을 두고 검찰과 미리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위원장 검거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지난 4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관련 수사 대상자는 모두 1070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된 상태다.

최현준 김성환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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