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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상균 기소…결국 ‘소요죄’ 적용 못해

등록 2016-01-05 19:50수정 2016-01-05 22:01

소요죄 주장했던 경찰
과도한 ‘공안몰이’ 한 셈

검찰 “계속 수사 필요” 여지 둬
공소장 변경 추가기소 가능성도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소요죄를 적용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요죄 적용을 적극 주장했던 경찰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공안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와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4월 세월호 집회 등에서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소요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집회 사건에서 구속 만기를 거의 다 채울 정도로 오랜 기간 수사한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소요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가 수사를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주문이 있을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시설물 파손 등을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소요죄가 실제 적용된 것은 1986년 ‘5·3 인천 시위’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대학생과 시민 1만여명은 인천시민회관 앞 거리를 점거한 채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경찰차 등을 불태웠다. 검찰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에게 소요죄를 적용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논란은 지난해 12월 초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발단이 됐다.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총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강신명 경찰청장도 소요죄 적용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경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소요죄 적용 의견을 냈다. 경찰은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다른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명 청장은 “일단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수사한 뒤에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필요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므로 다른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뒤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무리하게 소요죄를 적용하려다 지휘기관인 검찰에 의해 저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위원장의 경찰 검거를 막으려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지난 4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관련 수사 대상자는 모두 1070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된 상태다.

최현준 김성환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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