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뒤 혼인신고 않고 헤어졌어도
“결혼정보업체에 100만원 줘라” 판결
“결혼정보업체에 100만원 줘라” 판결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만 맺은 뒤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성혼사례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결혼정보업체 ㅍ사가 회원 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가 ㅍ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아과 의사인 서씨는 2012년 6월 ㅍ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씨는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뒤 2014년 3월 한아무개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갈라섰다. ㅍ사는 서씨에게 혼인이 성사되었으니 성혼사례금 680만원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서씨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되었으므로 성혼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ㅍ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성혼사례금 680만원을 내기로 했다는 ㅍ사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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