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18일 경비원이 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부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민아무개(21·여)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은 경비수칙에 따라 현관 문을 잠근 이후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땐 언제라도 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출입통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비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경비원을 고용한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민씨도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거듭 요청하거나 동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2층 계단 창문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만큼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3년 8월 컴퓨터게임 개발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밤 11시20분 퇴근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4.4m 높이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 골절 등 영구장애 19%의 상해를 입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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