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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일부터 ‘피한정후견인’ 금융거래도 조회 가능

등록 2016-01-10 13:05

아내의 치매로 고민하던 김동기(가명)씨는 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했다. 치매로 일처리가 어려운 아내를 대신해 재산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김씨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막막했다. 아내의 부동산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금융재산 내역은 몰랐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했지만, 김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다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일괄적으로 예금, 대출, 보험계약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성년후견인 제도 시행에 맞춰 ‘피성년후견인’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성년후견은 장애가 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힘든 상태가 지속될 때 신청한다. 반면 한정후견은 그보다는 장애의 정도가 약하지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할 때 신청하며 대리권은 좀 더 제한적이었다.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씨 아내처럼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은 “한정후견인 역시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법원에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 제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상속인 역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한정후견인의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또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항목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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