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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행 티샷에 머리 부상…법원 “골프장 60% 책임”

등록 2016-01-10 16:43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4월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두 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머리에 영구적 상처가 남게 된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인 골프장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은 이 사건·사고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던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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