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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본인 연금내랴 부모 봉양하랴…자녀세대, 매달 20만원 ‘이중부담’

등록 2016-01-10 20:05수정 2016-01-10 21:58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분석

김연명 교수 2008~2012년 조사
국민연금 보험료 월 8만~12만원에
부모세대 부양 월 10만~12만원 지출
“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증가도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봐야”
우리나라의 현재 자녀세대(60살 미만)가 자신과 부모세대(60살 이상)의 노후를 위해 지출하는 ‘이중부담’ 비용이 월평균 20만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0일 ‘국민연금은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2008~2012년 한국복지패널, 한국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3개의 공적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20~59살 전체 가구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공적이전 지출액)와, 이들 가구가 부모들을 부양하기 위해 별도로 부담하는 노후부양비용(사적이전 지출액)을 합한 이른바 ‘자녀가구의 이중부담액’을 계산해보니 가구당 월평균 2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대간 형평성을 놓고 벌어진 논의 과정에서 현 자녀세대가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의 논문에 실린 2008~2012년 복지패널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가구는 이 기간에 월평균 8만~12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으며, 동시에 60살 이상 부모가구를 위해 다달이 거의 같은 규모의 노후부양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60살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부모가구는 60살 이상의 가구를 가리킨다.

같은 기간의 재정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녀가구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7만9천~10만원을, 부모세대를 위한 노후부양비로 8만3천~9만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패널 분석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2천~11만6천원을, 노후부양비로 10만4천~12만5천원을 지출했다. 이들 3개 패널 조사를 종합해보면, 자녀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사적인 노후부양비를 합해 적어도 월평균 20만원 안팎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자녀세대의 이중부담은 대다수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무연금’이거나, 받아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저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65살 이상 전체 노인인구 665만명 가운데 4만5300명(0.7%)에 불과하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도 월 88만4420원에 그친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경우는 월평균 약 41만원으로 최저생계비(2015년 현재 62만원)보다 훨씬 적다. 이런 사정 탓에 자녀들은 노인세대를 위해 부양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중부담’ 문제는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8%로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1%만 인상해도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야당의 주장은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미래세대 부담론’을 주장했고, 이에 김 교수와 야당은 현 세대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기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세대간 공평성 측면에서 자연스런 것이라는 ‘이중부담론’으로 맞섰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현 자녀세대는 적잖은 이중부담을 이미 지고 있기에,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이 세대간 도적질이 아니라 세대간 연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이런 이중부담이란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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