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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재판’ 이번엔 의도적 지연 논란

등록 2016-01-11 19:51수정 2016-01-13 19:16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 판결 검토” 내세워 3월로 연기
검찰 “연관성 없다” 강하게 반발하자
“정기인사 있어서”…재판 차질 우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별개의 대법 판결과 법원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동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증언 거부와 공판을 이끌던 간부급 검사의 사퇴까지 겹쳐 사건의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해 검토할 것들이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재판을 3월14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언급한 2건의 판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 의도 등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전혀 달라 ‘의도적인 재판 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앞서 검찰로부터 ‘원 전 원장 쪽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현직 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은) 트위터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자 트위터 글을 올린 현직 대위 사건은 범행 의도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판결은 2008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피디수첩> 사건이다.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선고된 지 7년도 지난 판결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언급하며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교체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때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답변을 준비하겠다고도 수십 차례 얘기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거부를 두고도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에서 지시나 대책을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국정원 직원은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이상 폭넓게 증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국정원을 거들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왔던 박형철 검사가 최근 두차례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표를 낸 것도,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관련영상 : 윤석열 박형철 검사, 최경환 전 부총리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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