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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성남 ‘청년정책’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16-01-12 22:00

정부, 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키로
집행정지 수용땐 파행 불가피
서울시, 복지부에 사업 협의 신청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청년배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청년배당 사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지시했는데도 서울시가 불응했기에,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14~15일께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제소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와의 협의를 규정할 뿐,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연내 시행은 불투명해진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하고 ‘절반 집행’에 들어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도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복지부에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법규상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업 시행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협의조차 거부할 경우 대법원 판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최근 중앙정부 등에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정부를 일단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과 청년·복지계 중심의 범국민위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이창곤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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