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사장 등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 “1심 사실 인정 옳다”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서울고법 “1심 사실 인정 옳다” 원고 항소 모두 기각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의 사실 인정이 옳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942~44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성수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 전국 일간지에 조선총독부의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한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을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941년 인촌이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고법은 그동안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재판장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2월에도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법원 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미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언론사 눈치를 보느라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