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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4년 끌어온 항소심도 인정

등록 2016-01-14 19:51수정 2016-01-14 21:53

선고 미루며 재판장만 5차례 교체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이 일제 강점기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김성수가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여기에 반발해서 이듬해 1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행위 판정 조항에 비춰, 인촌에게 적용된 세가지 가운데 학도병·지원병 주도적 선전, 일본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적극 협력 등 두가지는 모두 친일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촌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했다”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1년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인촌이 3·1 운동에 참여하고 <동아일보>나 보성전문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2011년 11월 항소가 제기된 지 4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그동안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재판장은 다섯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2월에도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법원 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미뤄진 바 있다. 인촌기념회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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