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이 본인과 효성그룹이 경제에서 갖는 비중을 고려해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하고, 횡령·배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쪽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계분식, 조세포탈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명목 아래 조세포탈과 분식회계를 반복한 것은 효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및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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