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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 법 있는데…부천 초등생은 왜 명단에도 없었나

등록 2016-01-19 19:38수정 2016-03-17 13:57

장기결석생 관리 부실
아이들 지키는 그물망 짜자
② 구멍난 아동보호 체계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이 시행됐지만, 최아무개(2012년 사망 당시 7살)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이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탓이다.

학교서 장기결석자 정보 보내려면
법률상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필요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없어

“전국 200개 지원센터 만들었지만
정작 긴급상황 처한 아이 파악안돼”

지난해 5월 시행된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등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가 지원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아동학대가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직후 4년 넘게 장기결석 상태였던 최군은 이 센터의 관리 대상에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약 장기결석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쪽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현재는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호를 위해 200개의 센터가 설립돼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만들어놓고도, 정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누군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학교와 센터 간 정보 교류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상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이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나 부모에게서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학교 쪽에선 센터에 정보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인권단체 등에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행정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밖청소년법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공익법재단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는 “장기결석 학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학교와 주민센터에서도 최군을 만나지 못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 연계 문제보다 오히려 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1차적인 의무를 진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선 이 규정을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익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들이 전통적인 ‘정상가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들이 많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많은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아동의 경우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와 연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제공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허승 박수지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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