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왼쪽)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옥 전경. 자료사진
광물자원공사, 실무자 5명만 처벌
산업기술진흥원, 직원 주의조처뿐
코바코 비리도 청탁자 안 드러나
박근혜 정부, 개선대책 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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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뿐만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떠오르고, 주인 없는 기관이라는 특성 탓에,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용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만 처벌받을 뿐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청탁자들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인 광물자원공사에서는 2012년 신입·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의 직원이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는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조작한 점수로도 합격이 어렵자 아예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리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실무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지만, 청탁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역시 지난해 말 청탁 관계는 밝히지 못한 채 전·현직 임직원 5명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자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직원으로 뽑으면서 사전에 합격 내정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채용을 진행했다. 다른 보훈 대상자 60명은 영문도 모른 채 채용 들러리를 서야 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2012년 신입 공채에서 기존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면서 추가 합격자 2명이 발생했지만 바로 뒤 순위가 아닌 후순위 합격자 2명을 선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서도 인사 청탁자는 밝혀내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도록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하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는 2012년 당시 사장이었던 이원창씨의 지시로 무자격자를 부정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성적이 부족한 합격자를 고졸 인턴 사원으로 뽑은 뒤,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역시 청탁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청탁자나 청탁을 받은 고위 임원은 뒤로 숨고,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는 게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라며 “책임지는 실무자에게는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청탁자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는 어렵다. 특히 청탁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청탁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직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잘 봐달라’는 뜻만 전달된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낀다면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면접시험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임직원 가족의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별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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