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대응 고심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1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다퉈볼 기회는 남아 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2시 이뤄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법적으로 ‘노조 아님’ 상태에 놓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없어져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다시 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대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건이 서울고법에 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대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기까지는 2주가 걸린다. 만일 전교조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면 대법원보다는 서울고법에 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차례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14년 9월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 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결정을 다시 뒤집고 한시적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부여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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