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비공개 기간 이미 지나”
민변, 공개거부 취소소송서 이겨
민변, 공개거부 취소소송서 이겨
법원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비공개한 일부 문서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문 중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쪽이 교환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비공개 처분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한-미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이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는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해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또 양국간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지난해 3월 종료됐음으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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