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살펴보니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다시 ‘법외노조(노조 아님)’ 판결을 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가 교원노조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만큼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이를 위해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9조 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원’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2조 4호)에서 노조에 대해 규정한 취지를 해석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체화해 적법하고, 시정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조 4호는 노조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조법을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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