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했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유출된 정보만 1억여건에 달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기된 비슷한 소송 9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22일 케이비(KB)국민카드와 엔에이치(NH)농협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가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런 작업이 이뤄질 때는 직원들이 관리·감독해 정보유출을 엄격해야 제한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정보를 빼돌린 직원이 속한 신용정보업체에 대해서도“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년 1월 케이비국민카드와 엔에이치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있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아무개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간 것이다. 박씨는 엔에이치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케이비국민카드에서 5378만명, 롯데카드에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유에스비(USB)로 옮겨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상당수는 대출업자에게 정보가 넘어가는 등 ‘2차 피해’도 잇따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슷한 소송이 지난해 8월 기준 90여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추가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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