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이 의원이 비공개 2차례, 공개 2차례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에 근거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최근 박기춘 의원(무소속)이 이런 절차를 거쳐 체포됐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협력사 몇 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가운데 한 곳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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