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중 휴일 수와 연봉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협약에 따르면 평균 근속 연수 14.4년인 생산직 근로자가 1년 중 63일만 쉬고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4827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보도를 토대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협력업체와 소비자 및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의견을 표명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만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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