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선일보, 현대차 노조에 1천만원 배상”

등록 2005-10-19 19:21수정 2005-10-19 19:21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중 휴일 수와 연봉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협약에 따르면 평균 근속 연수 14.4년인 생산직 근로자가 1년 중 63일만 쉬고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4827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보도를 토대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협력업체와 소비자 및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의견을 표명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만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