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한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장비 운전자 이아무개(40)씨와 기중기 보험사 ㄷ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중기 운전자는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제3자(개인사업자)이므로 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와 운전자 사이의 장비 임대차계약은 건설사가 기중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운전자와 건설사 사이에는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2001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기중기로 2t짜리 철근을 옮기다가 김아무개(37)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자 김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