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997년 대선 때 삼성그룹에 11여억원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상목(58) 전 한나라당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검찰청에 나와 “97년 대선의 승자는 조사를 안 하고 패자만 조사해 형평에 안 맞는다”며 “이른바 ‘엑스파일’은 증거능력도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60)씨 등과 함께 국세청을 동원해 삼성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불법감청 대상이 된 정치인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감청 대상자 공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말씀드리려 한다”며 “어떤 범위까지 발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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