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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일, 무효화 입법…남아공, 사법부 청문회

등록 2016-01-27 21:40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② 책임 안지는 판검사
외국의 불법판결 청산 사례
사법부 과거사 피해자와 관련해 독일은 ‘입법을 통한 해결’을 택했다. 나치 시대를 대표하는 재판소인 민족재판소는 단심 법원으로 1937~1944년 5191명의 정치범을 처형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이 재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독일은 1998년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을 제정해 입법으로 판결 전체를 무효로 돌렸다. 나치가 1945년 저항활동가들을 신속하게 처단하기 위해 설치한 즉결처형재판소 판결도 1998년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을 만들어 무효로 처리했다.

다만, 독일 안에서도 판검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민족재판소와 즉결처형재판소의 판결을 무효로 돌리면서도 이런 기소와 재판을 맡은 나치 판검사들에게 대부분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955년 간첩죄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옛 동독 법관에 대해선 독일 지방법원은 1995년 ‘법왜곡죄’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체제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 것을 불법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1960~1994년 국가의 인종차별정책 아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할 경우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 판검사를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별도의 사법부 청문회를 열어 잘못된 수사·재판의 실체와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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