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삭감 무기로 자치통제 위헌”
‘청년활동 지원비’(청년수당)를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며, 지방교부세법에는 (교부세)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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