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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억5천만원짜리 땅 40억에 팔았다고 무조건 ‘알박기’ 아니다

등록 2005-10-19 20:32수정 2005-10-19 20:32

대법원 “건설사 피해 봤다고 단정할 수 없어…무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충남 천안의 감정가 4억5천여만원짜리 땅을 아파트 시행사인 ㄱ건설에 40억원에 판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노아무개(5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의 부당이득죄는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인정된다”며 “ㄱ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사업이윤을 감안해 노씨의 토지를 사들인 이상 피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6년 6월 충남 천안시 백석동 땅 705㎡를 1억1500만원에 사들인 노씨는 2003년 12월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ㄱ건설의 매각 제의를 계속 거절하다 감정가 4억5천만원의 약 9배인 40억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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