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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취임 3년…광화문에 ‘유령’ 모인다

등록 2016-01-31 20:04수정 2016-02-01 00:05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열린 홀로그램 시위 장면.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열린 홀로그램 시위 장면.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청와대 인근지역 집회 금지 항의
사람 대신 ‘홀로그램 집회’ 열기로
청와대 인근 지역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방침에 반발해 한 인권단체가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홀로그램이 팔뚝질을 하거나 펼침막을 들고, 따로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퍼질 계획이다.

국제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앰네스티)는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스페인에서 지난해 4월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뒤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란 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시위를 본뜬 것이다.

앰네스티는 청와대 근처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오는 24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서를 냈으나, 경찰이 ‘교통소통 방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를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번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이 청와대 근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2014년 6월10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 주변 61곳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주거 평온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탄원이 있었다’ 등의 이유로 61곳 모두 금지통고했다.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0월 법원은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는 탄원서가 진짜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변정필 앰네스티 전략캠페인 팀장은 “경찰이 이후 청와대 인근 지역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용하면서 집회 현장에선 차벽·물대포를 쓰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특정 대상에게 주장을 전달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할 수 없다면 홀로그램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유령집회의 시나리오를 짠 뒤 오는 12일 앰네스티 누리집(amnesty.or.kr/12425/) 등을 통해 신청받은 시민 30~50명의 홀로그램 영상을 ‘크로마키’ 방식으로 촬영해, 24일 현장에 띄울 계획이다. ‘유령’들의 목소리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청와대를 향한 요구를 녹음한 뒤 현장에서 재생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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