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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은 부당”

등록 2016-02-02 09:48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외부로 알린 교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특별감사를 통해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를 적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시 김하주(83) 영훈학원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추가입학의 대가로 학부모 5명한테 1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2009년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아무개씨는 김 전 이사장이 특정 학생 명단을 주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2013년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이 형이 확정됐다. 영훈학원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직위해제했고, 2014년 5월 정씨를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파면은 학교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가 보복하기 위해 나를 파면했고, 다른 관련자에게 내려진 징계의 양형을 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며 파면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교법인의 입학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씨와 함께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영훈국제중의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밝혀졌다고 해 정씨에게 가장 중한 징계를 한 것은 보복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파면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학교법인 등이)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너무 마음속으로 힘들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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