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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억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세금 소송’ 승소

등록 2016-02-03 11:33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유로 7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이를 다시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낸 7억4000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그라미재단은 2012년 4월 정치참여를 고민하던 안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 일부를 기부하면서 만들어졌다. 재단은 이듬해 8월 사무소를 분당구에서 강남구로 옮겼다. 그러자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한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6억2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은 “성남 역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 7만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런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그라미재단의 이전 사무소 역시 ‘대도시 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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