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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출처 지목됐던 임경묵 구속

등록 2016-02-03 20:11수정 2016-02-03 20:21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밤 늦게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었던 2010년께 건설업체인 ㄷ사 대표한테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의 사촌인 임아무개씨도 금품수수에 연루됐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정책실장을 지냈으며 1997년 12월 대선 시기 북풍 공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임 전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말해줬다고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이사장은 당시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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