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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번엔 “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6-02-05 17:15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카드가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돼 제3자에게 제공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케이비(KB)국민카드와 엔에이치(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손배배상 책임을 가른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유사 소송이 96건 계류중이고, 원고수는 22만2561명이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1월 케이비국민카드·엔에이치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있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아무개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갔다. 박씨는 엔에이치농협카드에서 약 2259만명, 케이비국민카드에서 5378만명, 롯데카드에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옮겨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 일부는 대출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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