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이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3년 연속 근무실적을 낮게 받은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예비군지휘관 김아무개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7월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1년부터 3년간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에서 낮은 등급인 이(E)등급을 받아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자가 됐다. 김씨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징계와 처벌 등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듬해 3월 ‘1차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및 출석 등에 관한 통지가 전혀 없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김씨의 의견진술 들은 뒤에도 재차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김씨가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5년 임용된 이래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부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처분을 3번 받은 사실을 보면 평소 김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5년간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2009년부터는 2년에 한 번 꼴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보면, 김씨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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