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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소요죄 무리수’ 검찰서 또 제동…민주노총 간부 적용 배제

등록 2016-02-11 11:18수정 2016-02-11 11:29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제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각자 가져온 호루라기와 탬버린, 그릇 등 다양한 도구들로 소란한 소리를 내며 서울 청계광장을 출발해 대학로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뜻으로 3차 대회를 이같은 문화제로 진행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제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각자 가져온 호루라기와 탬버린, 그릇 등 다양한 도구들로 소란한 소리를 내며 서울 청계광장을 출발해 대학로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뜻으로 3차 대회를 이같은 문화제로 진행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배 실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11일 배 실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배 실장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소요죄는 제외됐다.

검찰은 배 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의해 39명의 경찰이 폭행당했고,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이 손상돼 3억2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정도 행위만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형법 115조)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경찰이 배 실장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소요죄 검토 의견을 밝힐 당시, 법조계에서는 “한 지역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여야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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