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부담” 반대로 감면 유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해당 조항은 빠진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세 부과 방침을 지난해부터 반대했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정부 안건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4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철회했고, 연극·무용 공연, 국제경기대회 등을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자체 공급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조정해 공영주차장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개정 취지로 설명했다.
애초 개정안대로라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전체 21만9109면)의 연수입 142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142억원을 부가세로 내야 하는데, 주차장 수익은 환승센터 개선 등의 특별명목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결국 주차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주차장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 역시 도로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를 민자도로에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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