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나이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관련기사: ‘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에 자료제출 거부)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판사·검사 등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 기관이기도 하다”며 “법조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고려대만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모두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인권위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로스쿨 스스로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과연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이는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자료제출에 응해 나이차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일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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