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124개 업체들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입주기업들은 신용도 하락과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정부의 추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조치인 점을 강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나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처와 관련해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기업들의 재산권을 사실상 수용한 만큼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을 상대로 중재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자산동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남북이 재산 정산과 처리를 위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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