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날 정도로 스트레스 작용해다고 볼 근거 없어”
학생들에게 화를 내다가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며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중학교 교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이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2013년 11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해 수업을 하던 중 모니터가 꺼지자 이씨는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화를 냈다. 그날 저녁 이씨는 길을 걷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보였다. 5일 뒤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 경막 동정맥루 진단을 받은 이씨는 수업시간에 화를 낸 것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병을 불렀다며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된 지병으로 여겨진다는 게 의학적 소견”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 역시 “이씨가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이것이 병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주치의 역시 당시 사건과 병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점 등을 보면, 공무수행으로 병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병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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