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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찬송가 저작권 침해 출판사에 90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6-02-15 09:43수정 2016-02-15 15:13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기독교 각 교단이 함께 만든 <21세기 찬송가>에 저작권을 어긴 찬송가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책을 출간한 재단법인과 출판사가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봤다며 <21세기 찬송가>를 각각 펴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회)와 두란노서원·아가페출판사 등 6개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무단으로 수록한 찬송가 6~8곡에 대해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회와 6개 출판사들이 각 찬송가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저협과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21세기 찬송가>에 이 찬송가들을 수록하면서 음저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온 찬송가를 통일하기 위해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1981년 만든 연합기관이다. 그러나 2008년 4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재단법인 공회’와 ‘비법인 공회’로 갈라졌다. 그 뒤 재단법인 공회가 “한국찬송가위원회로부터 찬송가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승계했다”며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내외 작곡·작사가가 만든 찬송가들은 일반 대중가요처럼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찬송가집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온 측면이 있어 언젠가 찬송가 저작권 문제는 터질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제라도 찬송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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